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중개료 0.4% 이하
  • ▲ 자료사진.ⓒ연합뉴스
    ▲ 자료사진.ⓒ연합뉴스

     

    '반값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새 부동산 중개보수 제도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와 인천은 이미 해당 제도를 의결한 상태. 따라서 이르면 이달 내 수도권 전역에서 부동산 중개보수가 반값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새로운 부동산 중개보수제도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 요율을 0.5% 이하로, 3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전월세는 0.4% 이하로 내리는 방안이 담겼다.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에서 0.4% 이하로 낮춘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매매나 임대차 등 거래 형태에 따라서만 중개보수율을 달리하는 단일요율제가 검토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르면 이달 16일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달 내로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직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