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소득이 오른 직장가입자 778만명이 12만4000원씩의 건보료를 더 내야한다ⓒ
    ▲ 지난해 소득이 오른 직장가입자 778만명이 12만4000원씩의 건보료를 더 내야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작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결과를 발표했다.

     

    1268만명 직장 가입자의 61.3%인 778만명이 평균 12만4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게 됐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급여가 1년 전 보다 인상된 경우다.

     

    작년 보험료율 5.99%를 적용하면 평균 금액은 24만8000원 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식 부담한다. 전체 정산 보험료 규모는 1조5671억원이었다.

     

    반면 소득이 줄은 253만명의 직장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는다. 14만4000원이 환급되지만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나서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전년보다 보수가 늘어나면 추가로 건보료를 한 번에 내야 하며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경우는 더 지급한 건보료를 환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