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당 업체 수사 의뢰·영구 입찰 제한…
  • 경전철 부품 정비 모습.ⓒ연합뉴스
    ▲ 경전철 부품 정비 모습.ⓒ연합뉴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납품된 철도부품 중 3억1673만원어치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전국 15개 철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이 기간 납품된 총 6670건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4개 업체에서 제출한 8건이 위·변조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4개 업체에는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8건의 위·변조 사례는 모두 2012년 이전에 제출된 것으로 아직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납품한 부품으로 말미암은 사고나 고장은 없다"며 "해당 부품은 전량 교체하거나 회수토록 했다"고 말했다.


    부패척결추진단 조사결과 A 납품회사는 2008년 12월 작업차에 쓰이는 스크레이퍼 쇼벨이란 부품 792개(8700만원 상당)를, B 납품회사는 2012년 LED형 지상 신호기구 부품 26조(7000만원 상당)를 각각 시험결과값을 고쳐 납품했다.


    특히 C 납품회사는 2개 철도운영기관을 상대로 2008부터 2010년까지 레일 체결장치 등 4개 부품 330개를 납품하며 시험결과값이나 성적서를 위·변조해 1억5000만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 회사가 날짜를 변조하거나 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6000만원 상당의 망간크로싱(60㎏ 2틀·50㎏ 6틀)은 철도 분기기에 쓰이는 부품이다.


    관련 전문가는 "크로싱은 구조가 복잡하고 중요한 부품"이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제품은 정상인데 공단이 요구하는 기간 내 시험성적서를 내지 못해 과거 시험성적서의 날짜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부품은 주행속도가 높은 본선 구간이 아니라 종착역 회차구간에 쓰기 위해 확보한 예비품"이라며 "실제 쓰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철도부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조작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납품업체는 형사처분은 물론 영구적으로 입찰을 제한해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에 대해선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납품업체의 제조능력과 품질확보 실태를 사전 심사해 합격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