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요금 4~7천원에 사전예약 받아비상상황시 '생명문', 승무원 도와 희생 감수해야 하는데...동반자 없고 신체 건강한 15세 이상 탑승 등 의무 최우선 돼야
  • ▲ 진에어가 지난 17일부터 국내선 대상 사전 좌석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진에어
    ▲ 진에어가 지난 17일부터 국내선 대상 사전 좌석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진에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사고로 승객들의 불안함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저가항공사인 진에어가 비상상황 발생시 승무원을 도와 승객들의 탈출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비상구 좌석'에 웃돈까지 받아 판매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고 발생시 승객들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비상구 좌석에 대해 등받이 움직임 여부에 따라 4000원에서 7000원의 요금을 더 받는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는 등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은 뒷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27일 진에어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5일부터 추가요금(4~7000원)을 더 내고 비상구 좌석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국내선 사전 좌석 구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비행기 내 비상구열 좌석은 항공사고 발생시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중대한 자리라는 점에서 비상구 좌석에 추가 요금을 받는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항공사마다 조금씩 규정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상구열 좌석을 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이 있다.

    우선 15세 이상으로 신체 건장한 성인이어야 하며, 자녀나 부인 등 유사시에 챙겨야 할 다른 동반자가 있는 경우 비상구열 좌석 탑승이 불가능하다.

    비상구열 좌석에 앉은 승객은 승무원이 비상구를 완전히 개방하기 전까지 다른 승객들을 제지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통상 항공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로 먼저 탈출하려는 승객들로 항공기 내부는 아수라장이 돼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항공기에 이상이 생겨 비상착륙을 할 경우, 사고의 여파로 부상을 당하기 보다는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박상 등이 더 많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 14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서 발생한 18명의 경상자 또한
    항공기 정지 후 비상용 슬라이드를 이용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은 승객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구열 좌석에 앉은 승객은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진 후 다른 승객들이 신속하게 탈출시키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하며 결국 승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에 탈출하는 승객이 된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상구열 좌석에 탑승한 승객이 제2의 승무원이 되는 셈이다. 한 마디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비상구열 좌석에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닌, 추가요금을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비상구열 좌석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승무원들을 도와 승객들의 목숨을 책임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며 "비상구열 좌석에 대해 유료 사전 좌석 지정제를 도입했다가 해당 좌석에 대한 의무를 모르거나 규정에 충족하지 않은 승객이 요금을 내고 구매했을시, 나중에 탑승수속 과정에서 승객에게 해당 좌석 탑승 불가능을 고지할 경우 제기되는 승객들의 컴플레인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대형항공사들은 사전 좌석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특수한 자리인 비상구열 좌석에 대한 추가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비상구에 대한 유료 사전 좌석 구매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