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전액환불시 홈쇼핑업체 큰 타격 불가피
전병헌 의원 "가짜백수오, 홈쇼핑이 전액 환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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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짜 백수오 사태가 집단 소송 움직임으로 번지는 등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 안전을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책임한 반응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뿌리 모양이 유사하지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식약처가 이엽우피소를 두고 "무해하지만 먹지 마십시오" 등의 입장을 밝혀 식품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현재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를 두고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식약처의 입장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측은 "이엽우피소는 미국 FDA에 독성물질로 분류가 돼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쥐약의 천연원료로 이엽우피제를 사용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식약처에서는 "독성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집어넣은 가운데 관련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들이 혼란 속에 놓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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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 자체를 제조사, 홈쇼핑 업체, 그리고 멀리는 국가까지 바라보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엽우피소의 독성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각각 구매한 제품을 복용했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 등 가릴 것이 많아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확실한 피해보상의 주체가 '제조사'인지 '홈쇼핑'인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제조사가 했던 불법행위들과 관련 홈쇼핑이 사전에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지 입증이 될 경우 홈쇼핑도 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가짜 백수오를 판매한 홈쇼핑 업체들을 향해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7일 제천의 한 영농조합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영농조합에서 백수오가 어떻게 생산·유통·판매되는지와 내츄럴엔도텍과 거래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제천 등지의 영농조합 3곳과 한약건재상 1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