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 전 계열사 김 모 개발사 대표,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 등 기소
  • 시가총액 3조4000억원대의 합병으로 화제를 불러모았던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과정에서 이익을 취한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전 계열사이자 인터넷게임 개발사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두 회사의 합병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전 자신의 명의로 다음 주식 2000주를 샀다가 주식이 오른 뒤 팔아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또 남편 명의로 자사 주식 1200주를 샀다가 되팔아 3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전 직원 A(43·여)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작년 5월 26일 공시됐으나 두 회사가 합병을 논의하던 그달 23일 다음의 주식 거래량은 46만7873주로 전 거래일(5만9556주)보다 685.6%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