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세금 조차 번번히 불복
  • 론스타의 ISD는 8000억원대의 세금전쟁과 관련이 있다ⓒ
    ▲ 론스타의 ISD는 8000억원대의 세금전쟁과 관련이 있다ⓒ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를 제기한 론스타의 숨겨진 의도는 바로 세금에 있다.
    잘알려있다시피 론스타는 스타타워와 극동건설, 외환은행을 통해 5조원이 훌쩍 넘는 어마무시한 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8000억원대의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등이 부과되자 돈을 내지 못하겠다거나 이미 낸 세금조차 되돌려달라는 강짜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들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월 미국 사모펀드 KRR과 홍콩계 AEP는 2009년 1조9225억원에 인수한 오비맥주를 세계 최대 맥주회사인 벨기에 AB인베브에 6조1949억원를 받고 재매각했다. 두 사모펀드는 인수 5년만에 4조2724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KKR 등에 그간 챙겨간 7100억원 배당금에 대한 1500억원의 배당소득세와 지분매각 차익에 대한 8000억원대의 세금을 통지했지만 이들은 곧바로 국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 국세청은 외국계사모펀드와 맞서 세금전쟁을 치르고 있다ⓒ
    ▲ 국세청은 외국계사모펀드와 맞서 세금전쟁을 치르고 있다ⓒ


    외국계 사모투자펀드의 조세회피는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질적인 영업은 국내에서 하면서 회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번번이 국세청과 세금전쟁을 벌이고 있다.

    사실 외국계 사모투자펀드가 얼마의 세율을 적용받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각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보니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또한 외국법인의 경우 어느 국가에 소속돼 있는지에 따라 모두 제각각이다.

    법인세의 경우 조세조약에 체결된 국가에 속한 대부분의 사모투자펀드가 비과세인 경우가 많다.외국계 사모투자펀드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탈세와 돈세탁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대책이 긴요하다ⓒ연합뉴스
    ▲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대책이 긴요하다ⓒ연합뉴스


    지난 2004년 국내에 등장하기 시작한 사모펀드의 시장규모는 11년만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2개에 불과했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77개로 늘어났다. 약정액은 4000억원에서 51조2000억원으로 불었다.

    2012년 이후 사모투자펀드들이 매물로 나온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기업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는 바이아웃에 집중하면서 그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본격적인 투자금 회수에 나서기 시작한 펀드들은 대부분 인수금액의 서너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매각 차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조세협약에 따라 쥐꼬리만한 세금만 낸 뒤 한국을 떠나고 있다.

     

    그나마도 제대로 내거나 제 때 납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늘 소송이 뒤따르고 잡음이 일고 있다. 어느새 한국이 사모펀드들의 호갱이 되고 있는 셈이다.

    과세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계 사모투자펀드들에 대한 과세대책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