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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마유크림 관련 상표권 소송전이 급기야 허위보도자료까지 난무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일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클레어스'와 '에스비마케팅', '스카비올라'간에 진행되고 있는 마유크림 상표권소송과 관련해 유통사인 '클레어스'가 승소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

    하지만 동 보도내용은 소송당사자인 '클레어스'가 마유크림 유통사인 '에스비마케팅' 등을 상대로 신청한 채권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첨예한 사안인 상표권 분쟁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클레어스' 측은 채권가압류를 마치 본 안 소송에서 이긴 것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일부 언론에 배포를 했고 일부 언론은 간단히 취재만 해도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재함으로써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클라우드9' 등 중국에서 큰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마유크림 주력제품의 핵심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스카비올라' 측은 "허위보도로 인해 이미지 및 매출에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당사자인 에스비마케팅과 스카비올라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왜곡된 보도를 하게 한 클레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 손해배상을 포함해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첨예한 사안인 소송관련 허위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도 관련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