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자재 및 인테리어 업자에 수십억 받은 혐의" 이 모 대표 구속아딸 측 "이미 무혐의 받은 일" 강력 반발 나서아딸 李대표 '착한 성공'으로 유명…기업 이미지 타격 피할 수 없어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의 대표 이모(42) 씨가 식재료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본사 측은 공식성명서를 통해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소비자들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 '무혐의'를 주장하는 아딸 본사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음식재료 공급과 인테리어 독점 계약을 맺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아딸 가맹점의 인테리어 및 식재료 납품 특혜의 대가로 인테리어 업자와 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뒷돈 60여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 대표는 세무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한 교회를 통해 30여 억원을 송금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비싼 인테리어와 식재료 비용을 점주들이 메워야 했다.

하지만 아딸 측은 "이미 2014년 서울동부지검 조사 후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항"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아딸은 2012년까지 식자재를 납하던 A업체가 식자재 외상매입금을 과다하게 연체하게 됐고, 1년 이상의 상환기회를 줬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자 식자재 납품업체를 교체했다. 이에 A 업체는 "과거 리베이트 준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아딸은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를 직접 요청했고 5개월간 조사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해당 조사 결과를 발표, "A 식자재 납품회사에게 식자재 납품권한을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더불어 아딸 측은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140만 원으로 동종업계 대비(평당 180만 원) 저렴하고 식자재 납품가 역시 매달 로열티를 받지 않으며 제품 원가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떡볶이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소상인들을 상대로 한 갑질"이라며 이 대표의 혐의를 말했다. 하지만 아딸 이 대표는 '착한 성공'을 테마로 자서전을 출간하는 등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착한 성공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해 온 기업가로 알려져 있어, 이번 일에 대한 충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딸은 지난 2002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 전국 점포수가 1000여개에 달한다. 분식업계 최초로 중국에 매장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