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른 상환편의 제공…자영업자는 신고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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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시절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취업자들은 앞으로 대출금을 일시 납부하거나 두 차례로 나눠 갚을 수 있게 됐다. 학자금 대출 잔여분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자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취업자들은 월급 통장에서 분할 상환금이 원천공제됐다. 취업자들이 원해도 일시에 변제하거나 잔여 상환금을 낼 수도 없었다. 고용주가 강제 원천공제해 상환하는 방법만 허용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매달 원천징수를 해야 했기에 업무부담이 생겼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물어야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현상마저 발생했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취업자들은 회사에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져 '빚이 많다'는 부정적인 눈총을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로 그간 국세청 상담센타에 제기된 민원이 약 7만 건에 달한다.

     

    이와 함께 졸업 후 자영업을 영위하는 채무자는 앞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고지된 분할 상환금을 낼 수 있다. 상환방식이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해야만 했고, 무신고 땐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고용주의 업무부담과 과태료 부담이 완화되고 채무자도 대출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사생활도 보호되며, 국세청도 상환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상당한 업무량을 감축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매년 5월 신고안내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대신 장기미상환자나 체납자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