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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IT,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6명을 제재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 수석연구위원,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재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다미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다.

    이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는 12명의 민간위원 풀(Pool) 체제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견 진술 신청이 많은 안건을 앞순위로 배정해 진술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진술인 간 이해 상충이 있으면 분리해 진술하도록 하고 금감원 검사국 직원 배석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