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4일 비행기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기장 등의 업무를 지위나 계급,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의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기존보다 더욱 강화했다.

    또 승객의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의 전제조건이던 기장의 사전경고 관련 내용을 삭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구속돼 실형까지 겪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태경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 내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