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한도 3배 늘려…윤리경영 실천 의지 금품수수·횡령·성희롱·정보조작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 포스코가 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윤리행위를 발견·신고하는 임직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포스코는 비윤리행위 신고보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상액을 대폭 늘려 활성화된 신고 문화 자체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포스코의 비윤리행위 신고제도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작됐다. 현재까지 총 49건의 신고가 인정돼 약 8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보상금 한도는 5000만원으로 시작해, 앞선 2011년 10억원으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포스코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으로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국민적 신뢰를 최단 기간 내 회복하겠다는 의지에서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최근 대대적 경영쇄신안을 직접 발표하며 '윤리경영을 회사운영의 최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금품수수·횡령·성희롱·정보조작(허위보고) 등을 4대 비윤리행위로 지정, 이를 위반하는 직원에게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가 적발된 직원은 심사를 거쳐 곧바로 회사에서 퇴출되게 된다.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의 도입이다.

    신고자나 비리 조사자를 위한 보호규정도 더욱 강화됐다. 포스코는 이들이 인사상 불이익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신고보상금 확대를 통해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내부의 비윤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윤리경영을 공고히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신고보상금 한도 확대와 함께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 또한 지속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