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보증 가입 허용주택가격 산정 기준 150%로 보증 범위 넓혀
  • ▲ HUG는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를 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시행한다. 사진은 여의도 HUG서울지사 간판.ⓒ뉴데일리경제
    ▲ HUG는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를 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시행한다. 사진은 여의도 HUG서울지사 간판.ⓒ뉴데일리경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안심대출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3일 HUG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전세금 전체 중 일부에 대한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가입이 허용된다. 단독·다가구주택의 가격 산정기준도 국토교통부 공시가 130%에서 150%로 인상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전세금반환보증)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강병권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보증 범위도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