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권고안 일부 수정.. "종합진단팀 꾸려 신속한 보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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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1000억원에 달하는 '사내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 문제를 풀겠다고 나선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당초 조정위 측은 권고안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법인을 설립하도록 요구했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회사 내부에 조성해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과 연구 활동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예방·연구 활동이란 △반도체산업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반도체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컨설팅 △반도체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양성 △해외 사례 조사 △기타 반도체 산업 안전 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또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구성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보상을 실시하려면 또 다시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공익법인을 설립할 경우 상설기구와 상근인력 운영 등 보상 이외의 목적에 재원의 30%를 써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함께 협상주체 중 하나인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나머지 협상주체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와는 대립되는 부분이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기금 운영방안과 사용처 등 세부 내용을 서둘러 구체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공익법인 설립에는 반대했지만, 보상 대상에 대해서는 크게 양보했다. 보상 대상에 상주 협력사 퇴직자도 포함해 삼성전자 퇴직자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인과관계를 따져서 실시하는 보상이 아닌 만큼, 대상 질병을 포함한 원칙과 기준은 가급적 조정위가 권고한 방식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관계자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닌 분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 우려가 있어 고심이 많았지만, 인도적 관점에서 상시 근무한 상주 협력사 퇴직자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퇴직자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전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와 LCD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시설의 설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다가 1996년 이후 퇴직한 직원들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은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종합진단팀을 꾸려 진단기구가 제시하는 개선안을 빠르게 실행키로 했다. 종합진단팀은 고용노동부가 위촉한 반도체 보건관리 모니터링위원회 위원 중에서 4~5명을 추천받고 여기에 국내외 전문가 2~3명, 근로자 대표 1~2명을 더해 구성할 예정이다.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노사가 같은 숫자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역주민·지역언론 참여 화성·용인 소통협의회 활동 △지역 환경단체와의 협의회 활동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과문을 작성해 발표하겠다"며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