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불법 아니지만... "단통법, 충돌 부분 존재"복잡한 서비스 및 정책 교육 어려워 문제 해결 쉽지 않을 듯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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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서비스의 다단계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빠르면 이달 내에 완료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다단계 방식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밝혔다. 

앞서 최성준 위원장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와 관련된 다단계 영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단계 판매원 교육, 사전승낙제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다단계 시장을 조망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 상 다단계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 시 단통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를 유치하며 단통법을 위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으면서 크게 불거졌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점에 일반 대리점 대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우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했으며 일부 판매자에게는 고가 요금제와 특정 단말기에 높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현행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통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전승낙제'를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일반 유통점과 차별이 발생되는 점도 지적됐다. 

방통위는 일반적인 유통점들이 기존 시장에서 통용되는 지침을 따라온 것과 달리 다단계 판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에 ▲다단계 판매점들이 사전승낙을 받도록 하고 ▲판매 수당이 단말기 지원금으로 전이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첫 가입 시에는 이용자 입장으로 판매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차별적인 수수료 산정 금지 ▲지원금과 연계된 개별 계약 체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이통3사의 다단계 유통점에 전달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다단계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유통점주들은 시장이 혼탁해 질 수 있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에는 일반적인 물건들과 달리 각종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 판매 정책 등에 대한 정보 습득이 필요한데 빠르게 변하는 각종 제도들을 수 많은 개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다단계 판매자들을 개별 유통점으로 보고 모두 사전 승낙을 받도록 한다지만, 개인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다단계는 소비자이자 판매자가 되는 방식으로 단통법을 교묘하게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며 "가이드라인이 배포된다 해도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