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존 틀 흔들 수 있다" 부정적 입장 밝혀
  •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진은 단통법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모습.ⓒ뉴데일리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진은 단통법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모습.ⓒ뉴데일리


    정부가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단통법 시행 2년 동안 줄곧 논란이 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33만원 인상 여부가 주목된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오는 3월까지 단통법을 점검한 후 오는 6월 단통법 정비 방안을 발표한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줄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을 제한해 소비자의 편익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단통법으로 고가 단말기 시장이 쇠퇴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이 침체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만약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인상하면 소비자의 고가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단통법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두 부처 모두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완화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  

    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말 라디오 방송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이 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빚을 수 있다"며 "고가 요금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강제 등으로 가계통신비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푸는 것보다 중저가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정비의 취지가 가계통신비 인하와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개선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3월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라며 "중간 점검을 통해 고칠 부분은 고치자는 것이 단통법 정비의 의미"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기재부가 단통법 개선 시 논의 대상으로 밝힌 △이통사 현상경품 지급 허용 △신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금 할인제 안내 의무화 등도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과 무관하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이통사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정비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인상처럼 제도의 틀을 바꾸는 조치가 아니라 국회나 시민사회 등에서 제기되는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등을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