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협·KEB하나 임피제 대상 526명 중 1명만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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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중은행에서 임금피크제(임피제)에 직면한 직원들은 대부분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KEB하나·신한은행에서 50대 중반 무렵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행원 가운데 잔류하는 사람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잔류 확률이 가장 적었다. 지난해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290명 전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적용 대상은 만 57세부터다.

    KEB하나은행도 사정은 유사하다. 지난해 236명의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가운데 1명만 잔류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한은행에서도 '임금피크제 적용 = 퇴사' 공식이 거의 지켜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대상 중 성과우수자는 임금 삭감을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다른 은행의 임금피크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관리자급 이상에게 적용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140명 중 50명은 성적우수자로 분류돼 직전 임금을 그대로 받는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90명은 모두 퇴직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70명이 퇴직 후에 시간제 계약직인 관리 전담직으로 일하지만 임금이 삭감되는 관리자급은 전원 퇴사한 셈이다.

    관리자급 미만에 적용되는 일반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50명 중에는 30명이 짐을 쌌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비교적 희망퇴직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700명 가운데 170명 정도(약 24%)만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대상자 약 1천 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470여명이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우리은행은 작년 대상자 약 400명 중 60%인 240명이 떠났다.

    임금피크제 해당 연령의 은행원들이 대부분 퇴사를 선택하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회사에 남을 만한 유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회사에 남아 앞으로 얻게 될 급여는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더 적은 경우도 있다.

    반면에 희망퇴직을 선택하면 24~37개월치의 위로금을 받는다. 5년간 받는 급여와 비슷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의 본질적인 목적인 고용연장을 보장하려면 임금 삭감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