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정부가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적 진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 측은 2011년 1월부터 간부 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 2014년 1월부터는 일반직원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전 직원(1~5급)이 성과연봉제가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간부급(2급 이상 7%)에서 4급 이상(70%)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전 직원 대상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광물자원공사는 부서별 업무수행실적과 개인별 근무평정을 모두 반영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성과평가 공정성을 위해 내부평가위원의 45%를 외부 인사로 선임하고 이의제기, 소명제도 등을 정례화했다.

    올해 광물자원공사는 성과연봉제 차등폭을 기본연봉 1.4%에서 최대 3%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