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회사, '투자-혁신' 통해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구조 기여할 것"주총 참석 주식 75.2% 중 73.06% '찬성'…무효 0.03%, 반대 1.93% 그쳐

  • CJ헬로비전은 26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직후 "70% 이상의 찬성률로 이번 안건이 통과됐다"며 "양사가 앞으로 적극적 투자와 혁신적 서비스 개발로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구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는 CJ헬로비전 전체 발행 주식의 75.2%였다. 전체 발행 주식의 73.06%가 찬성, 원안대로 승인됐다. 무효표는 0.03%, 반대표는 1.93%였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마지막 절차는 정부 인허가만 남았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승인 등의 절차만 남은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 심사 기한은 90일이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120일이다. 따라서 이 규정대로라면 정부는 늦어도 3월말까진 각각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심사 기간 동안 정부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자료보정' 기간은 별도로 산정한다. 따라서 반드시 3월말까지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인가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CJ헬로비전이 합병을 위한 주총을 개최하는 것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