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저렴, 조사 효율성 높아… 국토부 "드론 활용 업무처리요령 배포"
  • ▲ 항공 촬영 사진과 드론 촬영 사진 비교.ⓒ국토부
    ▲ 항공 촬영 사진과 드론 촬영 사진 비교.ⓒ국토부

    토지 관련 사업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지적조사 업무부터 토지보상 현장조사까지 역할도 다양하다.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 등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현장조사를 벌일 때 드론을 활용하겠다고 8일 밝혔다.

    30만㎡ 이상 중대규모 택지·산업단지와 댐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현장조사에 드론을 띄워 현장사진을 찍고, 이를 지번·지장물이 표기된 지적지형중첩도와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반기에 댐과 택지 등 2개 사업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익사업 토지보상 업무는 사업 초기 항공사진을 일회성으로 촬영한 뒤 방문조사를 병행해왔다.

    하지만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낮아 세부 물건 판독이 어렵고 자주 촬영하기도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지형이 험난한 곳은 현장조사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였다.

    이런 점을 틈타 공익사업시행지구에는 건축물 불법 증축이나 토지 무단 형질변경, 양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농작물 무단 식재 등 불법 보상투기행위가 빈발했다. 불법 시설물 철거에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부작용이 따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 현장조사에 드론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은 물론 정확도와 현장 접근성 향상, 불법 보상투기행위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드론 활용 업무처리요령을 사업시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드론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드론을 토지경계 수치화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경계를 종이도면에 점·선으로 표현하는 도해지적(그림지적)은 위치정확도가 낮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돼왔다.

    축척에 따라 도면에 표시된 경계선이 실제 땅 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데다 측량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경계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축척 1200분의 1 지적도의 경우 경계선 0.1㎜는 실제 땅 위에서는 12㎝에 해당한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측량 민원은 2005년 144건에서 2014년 711건으로 393.7% 증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역본부에서 선정한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토지경계 수치화 실험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드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토지경계가 정형화된 경지정리지구의 경우 현지 측량에 나서는 대신 드론을 띄워 광범위하게 일괄적으로 수치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실험사업이 비예산 사업이라는 점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드론이 주목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