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창업교육 실전기회 부여 등 확대 운영
  • '창업유망팀300' 성장단계별 맞춤지원계획. ⓒ교육부
    ▲ '창업유망팀300' 성장단계별 맞춤지원계획. ⓒ교육부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창업교육 확대, 창업실습센터 시범운영, 제도 정비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창업 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창업교육 확대 및 내실화 ▲창업유망팀 300개 집중 육성 및 실전창업 기회 확대 ▲창업문화 확산 및 협업 강화 ▲창업교육 관련 제도 정비 등 4개 과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창업휴학제 등 대학 내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확대해 학업·창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능력에 초점을 맞춘 창업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교수, 창업자 등으로 구성된 창업교육 컨설팅단을 운영되며 창업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1학년)·실무(2~3학년)·실습(4학년)' 연계 교육 체계를 도입, 대학 재정지원 사업평가에 창업 교육 관련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대학 창업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창업유망팀 300'을 선발해 단계별 종합 지원을 통한 실전창업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창업유망팀 300 선발하기 위한 전국 대학(원)생 창업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내달 15일까지 접수받으며 산학협력중개센터와 연계해 온·오프라인 평가를 실시, 5개 권역에서 300개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후속 지원에 중점을 둔 창업유망팀 300은 각 대학 창업교육센터가 집중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컨설팅 및 멘토링이 제공된다.

    또한 경기도 판교에 창업실습 현장지원센터를 시범설치하고 대학생의 창업 등 실전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개최되는 창업경진대회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중기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회(도전! K-스타트업)로 통합하고 창업유망팀 300 중 우수팀 10개 내외 선발해 출전권 및 상금을 지원한다.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는 희망 사다리 장학금 지원을 기존 197명에서 25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문화 확산 등을 위해 대학의 인프라를 창업교육과 연계하도록하고 대학정보공시에서 창업자를 취업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 연간 소득액 기준이 미달하더라도 창업경진대회 수상 등을 통한 창업자 인정기준의 다원화를 추진한다.

    이를 비롯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산업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하위법령(시행령 등)을 개정해 대학창업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