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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가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도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일(28일)부터 주택가격 3억원(전용면적 85㎡) 이하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자도 모기지신용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증요율은 아파트 0.1%, 그 외 주택 0.2%가 적용된다. 

    모기지신용보증(MCG: Mortgage Credit Guarantee)은 주택담보대출 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기존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고객의 경우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자금(대출금액 산정 시 차감되는 소액임차보증금액)을 고객이 추가로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 모기지신용보증을 지원하면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금리로 편리하게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대출금액 1억4000만원, 만기 10년)을 이용해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400만원 수준의 이자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저소득서민의 내집마련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