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파트 분양 및 국세청 본청사진ⓒ연합
    ▲ 아파트 분양 및 국세청 본청사진ⓒ연합


    부동산으로 1억5000만원을 벌면 양도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통닭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부동산을 2번 갈아타 원금을 제외하고 1억5000만원을 벌었다. 이 경우 A씨는 5월31일까지 번돈의 38%인 5700만원을 세무서에 내야 한다.

    현행 양도세의 과세구간은 5등급으로 나눠진다.
    1200만원 미만의 이익은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1억5000만원 이상 38%다.

    국세청은 13일 지난해 부동산을 두 번 이상 사고 팔아 이익을 냈지만, 합산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3만1000명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양도세 대상자는 2만7000명이었고 거둬들인 세수는 11조6000억원이었다. 올해는 4000명이 늘어 세수가 12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은행과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미만은 분납이 없지만 1000만원 부터는 분납할 수 있다. 현금 외에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0.7%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달 말일까지 신고를 안하면 20%의 가산세와 별도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된다.

    속칭 다운계약서를 통해 허위로 신고할 경우 40%까지 가산세가 매겨지며 비과세로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된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두 번이상 부동산을 거래하고 합산해 신고를 하지 않은 국민이 대상” 이라며 “확정신고 후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엄정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