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10일 동안 환경부에 적극 소명할 것"법무법인 바른, 캐시카이 소유주 모아 소송장 제출키로
  • ▲ 닛산 캐시카이.ⓒ뉴데일리경제
    ▲ 닛산 캐시카이.ⓒ뉴데일리경제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닛산이 집단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17일 법무법인 바른은 다음 주 중에 한국닛산이 수입·판매한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환경부가 지난 16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 이는 임의설정의 정의(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의설정 정의는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다.


    또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파이프가 고무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파이프는 엔진 옆에 있어 고열로 인해 파손 위험이 있다. 이에 대부분 차량에서는 금속 재질의 파이프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닛산 측은 "닛산 캐시카이는 영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로 유로6 기준은 한국과 유럽이 같다"며 "유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 한국에서는 불법 조작으로 몰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10일간의 소명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협조에 불법 조작이 아님을 증명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에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엔진 또는 엔진 관련 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정지, 지연하는 행위는 임의설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문제 된 사항이 바로 이에 해당해 불법 조작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닛산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달 중 과징금(3억3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