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009년 액화천연가스 검사 10개 입찰 담합GS칼텍스 여수공장 검사서도 담합 이뤄져
  • ▲ 공정거래위원회가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10개사를 적발해 6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공정위 표지ⓒ뉴데일리
    ▲ 공정거래위원회가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10개사를 적발해 6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공정위 표지ⓒ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을 담합한 서울검사와 아거스 등 10개 업체에 6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파괴검사는 방사선이나 초음파, 자기를 통해 외부에서 물체 내부의 파괴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동양검사기술 △코스텍기술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대한검사기술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 8개 사업자가 담합을 저질렀다.

    이 사업자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된 10개 입찰을 짬짜미했다. 담합이 자행된 입찰 규모가 674억400만원에 달한다.   

    또 GS칼텍스가 2011년 6월부터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용역 2-1, 2-2공구 입찰(18억2000만원 규모)에서도 △아거스 △대한검사기술 △에이피엔 △금가 등 4개 사업자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파괴검사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전문성이 요구돼 기존 사업자들의 교류가 잦다. 사업자들은 이를 활용해 입찰 전에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결정하고 용역 공동수행과 탈락업체가 받을 보상금 등을 합의했다.

    액화천연가스 비파괴공사용역 입찰에서 최초 담합은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등이 참여한 2003년 통영 8~10호기 탱크 검사용역부터 시작됐다.

    이 업체들은 새롭게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카르텔에서만 낙찰자가 나오도록 조정했다. 최종적으로 8개 업체가 담합에 참여했다.

    과징금 규모는 63억8000만원이다. △서울검사(12억9000만원) △지스콥(11억8600만원) △아거스(11억100만원) △동양검사기술(9억8800만원) △코스텍기술(9억2700만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5억7300만원) △대한검사기술(2억71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4400만원) 순이다.

    여수공장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선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전에 모의됐으며 다른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했다. 2-1공구는 대한검사기술, 2-2공구는 아거스가 우선협상대상자였다.

    2-1공구는 최종 계약단계에서 대한검사기술과 GS칼텍스 간 협상이 결렬되자 다음 순위인 에이피엔이 가져갔다. 2-2공구는 계획대로 아거스가 확보했다. 아거스는 대한검사기술과 금가에게 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지급했다.

    과징금 규모는 1억5600만원이다. △아거스(5000만원) △에이피엔(4400만원) △대한검사기술(3100만원) △금가(3100만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는 사업자가 따낸 용역 규모와 부당이득 정도를 고려해 책정됐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고경영자(CEO)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법인만 고발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업과 달리 지휘 체계가 뚜렷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인 점이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