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선료 연체에 불만을 품은 외국 선주들이 한진해운의 벌크선을 억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외의 다른 해운사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지만, 한진해운 선박이 억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8만2158DWT급 벌크선이 지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됐다.

     

    한진해운의 용선료 지불이 연체되자, 외국 선주들이 한진해운 소유의 선박을 억류하고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용선주들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일”이라며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억류 선박이 컨테이너선이 아닌 벌크선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화주들이 여럿 포함될 수 있지만, 벌크선은 화주가 한 곳이기 때문에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95척, 벌크선 56척을 운영 중이다. 벌크선 가운데 직접 소유한 사선은 23척, 선주한테 빌린 용선은 33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