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수천만원 매출 하락 예상"해외 사례 참고해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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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옵션 계약자가 많으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죠. 공사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부문이 많아져 현장에서도 싫어합니다." <A건설 관계자>

    신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마이너스 옵션'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건설사가 수익구조와 공사과정에 불편함에 마이너스 옵션을 쉬쉬하는 분위기다.
     
    마이너스옵션이란 계약자가 취향에 맞게 벽지, 바닥재 등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건설사의 일반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고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태어났다. 재공사에 따른 자원 낭비도 아낄 수 있다.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달 분양한 H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전용91㎡ 2758만원 △전용98㎡ 2971만원 △전용112㎡ 3293만원으로 마이너스 옵션 금액이 설정돼 있다. 즉 계약은 분양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진행된다.  

    건설사들이 마이너스 옵션을 반기지 않는 이유는 수익과 연결돼 있어서다.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분양가에서 약 2000만∼3000만원이 제외된다. 이들 계약자는 플러스 옵션도 선택하지 않는다. 즉 가구당 수천만원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시공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따른다. 일괄 공사가 아닌 일부 마이너스 옵션 선택 가구를 별도로 지정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건설사들은 계약자가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꺼리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대다수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마이너스 옵션 계약자는 건설사가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다. 결국 마이너스 옵션을 원해도 발코니 확장을 개인이 직접해야하는 구조다.

    B건설 관계자는 "마이너스 옵션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돼 있어 '꼼수'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계약자들이 꼼꼼하게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마이너스 옵션을 홍보하지 않는다. 모델하우스에서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홍보 책자에는 마이너스 옵션 항목은 빠져있다. 반대로 각종 유료 항목인 발코니 확장비 등은 상세히 설명돼 있다. 

    한 분양상담사 K씨는 "건설사가 직접 고객들이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하기도 한다"며 "상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마이너스 옵션을 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입주자의 선택을 보장하는 '마이너스 옵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마이너스 옵션은 시공사 입장에서 수익구조와 연결돼 있어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의 선택을 보장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