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출 예상 1조2000억 중 방송 정지 시간대 직접 피해만 6000억 규모

  • 황금시간대 영업정지라는 직격타를 맞은 롯데홈쇼핑이 협럭사들과 비상 대책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업체까지 줄도산이 우려되는 만큼 강경한 법정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허위기재한 것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오는 9월부터 6개월 간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등 하루 6시간씩 황금시간대 방송을 중단하라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따라 롯데홈쇼핑이 추산한 직접 피해규모는 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매출 1조1300억원, 2016년 매출 목표 1조2000억원을 감안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기간 중 연계된 협력업체도 360개(2015년 동기 기준)에 달해 피해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롯데홈쇼핑은 27일 공식 입장 발표 자료를 통해 "2014년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임직원 비리로 촉발된 문제를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함으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부 처분으로 롯데홈쇼핑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중소 협력사들, 소비자 여러분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들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롯데홈쇼핑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들과 함께 비상 대책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상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임직원 비리 등을 반영해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또 다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이중처벌을 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고의 누락 행위가 없었음을 미래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롯데홈쇼핑에 취해진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고 협력사와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이 8명이 아니라 6명이라고 허위 기재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