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금융관행 정착 위해 클린 IBK 운동 전개관행 개선, 사기예방 등 소비자와 신뢰회복 주도
  • ▲ 권선주 기업은행장.ⓒ기업은행
    ▲ 권선주 기업은행장.ⓒ기업은행

    기업은행이 ‘클린 IBK 10대 운동’을 전개하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기업은행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과 고객의 소리,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토대로 은행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10대 과제를 선정해 전개 중이다.

    10대 운동 과제는 △상품설명 철저 △금융실명제 준수 △약정서 기재 철저 △본인확인 철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구속성예금 금지 △모집인 관리 강화 △금융상품공시 철저 △약속이행 철저 △불법채권추심 금지 등이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제정을 통해 금융상품 전 과정에 이르는 단계별 소비자 중심의 업무 처리기준을 수립했다.

    이벤트 추진 시에도 체크리스트에 의한 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을 검토토록 의무화했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선 상품유형별 핵심설명서 개발 및 상품별 판매프로세스를 명시한 업무메뉴얼도 전산화했다.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방지대책도 적극 추진하며 큰 성과를 봤다.

    실제 기업은행의 대포통장 비율은 지난 2014년 하반기 0.15%에서 5월 현재 0.04%로 급감했다.

    대포통장 감소 배경에는 고객유형별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구분해 운용하고 미성년자 신규 거래 시 ATM 출금한도를 자동으로 하향 조정한 효과를 봤다.

    또 1년 이상 무거래 계좌의 자동화기기 출금한도 일괄 하향, 1년 이상 무거래 계좌의 통장 재발급 시 양도처벌규정 설명의무화, 대포통장 보유 및 의심고객 방문 시 알림 제공 등 사전예방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밖에도 금융사기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텔레뱅킹 100만원 이상 이체 거래 시 추가인증을 필수로 거치게 했으며 제3자 번호로 착신 전환된 휴대폰의 인증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