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특별법 국회통과, 기념 지폐 발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기념지폐 ⓒ연합뉴스
    ▲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기념지폐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내년 말 기념지폐(은행권)를 발행할 계획이다.

    29일 한국은행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은행권(지폐)을 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기념주화는 발행된 바 있지만, 기념지폐가 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주화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상징적 기념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기념지폐 발행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평창조직위는 그동안 홍보 효과 등을 위해 한은에 기념지폐 발행을 요청해왔다.

기념 지폐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조직위가 기념주화 발행을 한은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제14조 규정을 ‘기념화폐’로 변경했다.

개정법률은 공표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조직위는 오는 9월쯤 한은에 기념지폐 발행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폐의 경우 주화와 달리 발행을 위해 약 18∼20개월의 준비작업이 필요한 만큼, 한은이 조만간 관련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지폐의 발행 시기를 내년 말로 보고 있다.

기념 지폐의 액면가격과 판매가격, 발행량, 도안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후 금융통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기념지폐는 소장용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승인한 법정통화인 만큼, 시중에서 일반 지폐처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기념지폐에는 홀로그램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방지 장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기념지폐는 올림픽 기념물이라는 특성상 해외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 올림픽 정신과 동계스포츠의 상징성을 반영한 도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1월 18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념주화’ 1차분을 발행한다. 주화는 금화 2종, 은화 8종, 황동화 1종 등 총 11종으로 구성됐으며, 앞면에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및 대한민국의 겨울 풍속, 뒷면엔 대회 마크가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