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위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사진은 공정위 출입구ⓒ뉴데일리
    ▲ 공정위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사진은 공정위 출입구ⓒ뉴데일리


    앞으로 어린이용품과 완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다.

    공정위는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적용 범위와 표시·광고 의무사항 등을 수정할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는 법률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어린이용품과 완구 외에도 △오피스텔 관련 규정 변화(20실→30실)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변경 △항공기 안전정보 공개 금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