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운항본부장 부당노동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제소일본 하네다 공항 엔진화재 사고 관련 사측 비판성명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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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사측을 향해 잇따라 공격을 퍼붓고 있다.

    세무당국에 회사를 특별세무조사해달라는 청원운동을 예고한데 이어 사측 운항본부장을 부당노동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제소했다. 또 이날 일본 하네다 공항 엔진화재 사고와 관련한 사측 비판성명까지 발표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최근 발생한 일본 하네다 공항 엔진화재 사고와 관련한 사측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조종사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하네다 공항 엔진화재 사고는) 대한항공의 항공안전이 심각한 위험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대한항공 경영진에 의해 발생하게 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종사들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며 근무강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조종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그 빈자리는 불법파견 저경력 외국인 조종사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오너일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종사노조 측은 "최근의 사건·사고는 대한항공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조종사들과 객실승무원의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인명피해 없이 더 큰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무능, 독선, 부도덕 경영의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면 대한항공에서는 향후 사건·사고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국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조종사노조 측은 지난달 26일 사측의 운항본부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 운항본부장 명의로 조종사들 집으로 보낸 '가정통신문'을 문제삼았다. 가정통신문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식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노조 측은 운항본부장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조종사노조는 다음 주부터 세무당국에 회사를 특별세무조사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운동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12월 임금협상 결렬 이후 약 6개월 동안 법적 다툼 등 팽팽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조종사 노조는 37%의 임금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1.9%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