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임금피크 전환 직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자 포함기본 24개월 급여 외 잔여 근속연수 환산해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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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이 올해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하루 전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단, 올해 임금피크 대상자뿐만 아니라 2017년 적용 예정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희망퇴직 대상자를 확대한 게 눈에 띈다.

    희망퇴직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접수 받으며 여름 정기인사 전인 7월 8일경 최종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퇴직금은 기본 24개월 외 남은 근무개월 수를 환산해 지급할 예정이다.

    예로 2016년 임금피크 전환 예정자(부점장급)는 기본개월 수 24개월치 급여 외 근무 예정기간의 50%, 임금피크 유예횟수 1개월을 추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1962년 이전 출생자(현 부점장급)의 경우 기본개월 수 27개월치를 적용받고 잔여 현직 근무기간과 2017년 조사역 근무 예정기간의 50%, 임금피크 유예횟수 1개월이 추가된다.

    팀장 이하 직원은 기본개월 수 27개월 외 잔여 근무기간 50%, 2015년 이전 임금피크 대상자는 2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산정한다.

    단순 계산상으론 현 연봉의 3년치 수준을 특별퇴직금으로 받게 돼 지난해 희망퇴직 신청자보다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해 1100여명의 직원이 은행을 떠났다.

    당시 국민은행 노사는 매년 임금피크 전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일각에선 국민은행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슬림화를 적극 추진 중이란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실제 순이익을 직원 수로 나눈 생산성 지표는 국민은행이 50.67%(2015년 기준)로 대형은행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경우 고연령·고임금인 인사적체 현상이 심각하다”며 “신한, 우리은행 등 경쟁은행의 경우 직원 수가 평균 1만5000여명에 불과하지만 국민은행은 2만명이 넘어 순이익을 1조원 이상 달성해도 생산성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