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갈치 할당량 5000톤 요구" vs 日 "한국 연승어선 규모 35%로 줄여야"
  • 어선.ⓒ연합뉴스
    ▲ 어선.ⓒ연합뉴스

    2년 만에 다시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됐다. 다음 달 1일부터 우리나라 어선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이 금지된다. 일본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오는 30일까지 우리 수역으로 넘어와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24일 사흘간 일본 동경에서 열린 2016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양국 어선의 입어 규모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협상 결렬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과 아사카와 쿄오꼬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2016년 어기를 맞아 총 입어 규모와 어획 할당량, 우리 연승어선과 일본 선망어선의 조업조건 등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연승어선의 조업조건 완화와 함께 갈치 할당량을 현재 2150톤에서 5000톤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협상카드로는 우리 수역 내 일본 선망어선의 고등어 어획 할당량 축소와 조업 금지수역 신설 등을 꺼냈다.

    일본 측은 우리 어선의 일본 수역 내 조업 위반과 수산자원량 감소 등을 이유로 우리 연승어선 입어 척수를 현재 206척에서 35% 수준인 73척으로 제한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우리 측은 지난해 1월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총 40척 줄이기로 합의했음을 상기시키고 일본 측 제안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우리 측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이 2015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할 것을 주장했으나 일본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어선은 오는 30일 자정까지 일본 EEZ를 벗어나 우리 수역으로 넘어와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일본 단속선에 무허가 어선으로 나포된다. 최근 우리 선망·연승어선은 일본 EEZ 내 대마도 주변과 동중국해 주변 어장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주로 잡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우리 어선이 나포되지 않게 조업 동향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 EEZ 인근에 어업지도선을 추가로 배치하고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어업인에게 일본 EEZ을 벗어나도록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다음번 회의를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