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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의 산업합리화 방침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가스공사와 석탄 공사ⓒ가스공사-연합
    ▲ 정부의 산업합리화 방침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가스공사와 석탄 공사ⓒ가스공사-연합


    공공기관 지분매각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조짐이다.

    2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민영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 관련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기관의 대표와 협의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통폐합이 결정되게 돼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기업 구조조정의 키는 기재부 장관이 아닌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를 테면 석유공사의 지분 일부매각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훈 의원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관리와 감독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은 맞으나, 이를 처분할 때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관리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반드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발의 법안이 뭐지 확인을 한 뒤 입장을 말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표적인 부실공기업으로 꼽은 석탄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들의 반응도 “ 아직까지 법안 발의 단계라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