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계 "최악의 경우 문 닫아야 할수도 있어"30대그룹 운영 골프장 12곳 중 10곳이 적자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으로 대기업 골프장들이 비상이다. 가뜩이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김영란법 마저 시행되면 골프장 적자폭이 심화될 것이라는 항변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기업 골프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때 골프장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불렸다. 이에 대기업은 앞다퉈 골프장을 보유할 정도로 사업성이 밝았지만, 장기 불황속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미운오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9월28일)이 현실화되면서 설상가상의 상황이 됐다.  
 
대기업에서 운영중인 골프장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데 이번 김영란법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그룹에 의존하는 경우인데 이대로 적자가 지속되면 앞날은 캄캄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골프장 관계자는 "아직 김영란법으로 인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논의 조차 안된 상황"이라며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모집인을 늘려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덧붙였다. 
 
골프장들의 경영상황은 녹록치 않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중 골프장을 운영하는 계열사는 12곳이다. 이들 중 지난해 이익을 낸 곳은 삼성의 서울레이크사이드(경기도 용인 소재 레이크사이드CC 운영)와 KCC의 금강레저(경기도 여주 소재 금강CC 운영) 단 두 곳뿐이다. 
 
나머지 대기업 계열사 10곳은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웰링틴CC를 운영하는 두미종합개발은 작년 127억 원의 적자를 냈고 SK핀크스(핀크스CC 운영)는 영업적자가 58억원이다. 이외에도 천원종합개발(마에스트로CC) 24억원, 부영CC 18억원, 두산큐벡스(춘천 라데나CC 운영) 15억원, 해비치컨트리클럽 3억 원, 무주덕유산리조트 2억원 등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연구소장은 "주말 골프의 10~15% 정도를 차지하던 골프 접대가 김영란법으로 사라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주말 접대 골프 수요가 사라지면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60대그룹이 접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골프장수는 18홀 환산 30.8개소에 이른다"며 "이들 골프장은 주로 접대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접대 골프 이용이 금지되면 영업이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8일 김영란법 합헌 결정 직후 대기업 임원들은 부랴부랴 골프 약속을 취소하고 있다. 일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외협력으로 골프 약속이 잡혀있었지만 모두 취소했다"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사태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 넘는 음식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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