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셋째 주부터 인도 시작 가능
  • ▲ 뉴 E클래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뉴 E클래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뉴 E클래스 220d'가 환경부의 자동차 인증을 통과했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인증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이날 뉴 E클래스 220d 차량에 대한 인증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끌어온 신차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신형 E클래스 디젤 모델은 교통환경연구소가 독일 정부의 공인 인증을 추가로 요청하면서 인증이 지연돼 왔다. 통상 자동차 인증의 경우 1주일 정도면 작업이 끝난다.


    하지만 폭스바겐 사태 이후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실제로 올 2분기 이후 수입 디젤차가 인증을 통과한 것은 6건에 불과하다.


    한편 신형 E클래스 디젤 모델 판매가 가능해진 만큼 벤츠코리아는 확보된 물량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자에 인도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8월 셋째 주부터 신차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