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凡)현대가 건설사인 현대BS&C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중 하나로 선정돼 회사명이 공개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BS&C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제재를 받아 올해의 상습법 위반 사업자로 선정됐다.

    현대BS&C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씨가 창립한 회사다. 현재 정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제재해도 위반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자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매년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정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사업자다.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제재와 함께 그 수위에 따라 과징금 2.5점, 대금 관련 시정명령 2점, 경고 0.5점 등의 벌점이 부과된다.

    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 적발되면 벌점이 누적돼 상습법 위반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현대BS&C는 2014년 1월 하청업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는 등 5개 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당시 공정위의 지적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소규모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은 이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2015년에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 제재를 받았다.

    또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11개 하청업체에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430여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올해 초 또다시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대BS&C 외에도 SPP조선, 대경건설, 동일,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삼부토건 등 5개 업체가 함께 하도급법 상습법 위반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대경건설은 2년 연속,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는 3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명단 공개 첫해인 2011년에는 명단에 오른 사업자가 20곳에 달했지만 2014년 4곳, 2015년 7곳 등 2012년 이후 5곳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상습법 위반업체 명단은 내년 6월 28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