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금융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이나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가 늦어질 경우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신청해도 처리기한이 불명확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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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현재는 퇴직연금 계약이전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이전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어 고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내달부터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약관에 명시하고 처리기간을 지날 경우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 변경했다. 

    처리기한은 계약이전 신청 후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각각 3영업일(총 5영업일) 이내로 제한했다. 처리기한 초과시에는 가입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지연보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퇴법상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시 적용되는 이자율인 14일 이내 연 10%, 14일 초과 연 20%를 적용한다.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계약이전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처리 지급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도 보상해야한다.

    퇴직급여 지연지급 행위도 차단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퇴직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가입자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퇴직급여 지급기한을 자산관리회사가 운용관리회사로부터 지급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해 기존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하고, 지연 지급시에는 보상금을 지급토록한다는 것. 지연보상금은 계약이전 지연 보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원리금보장상품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가입자의 운용지시의사 확인절차를 거쳐야한다. 현재는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원리금보장상품을 선정해 재예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도래 전에 가입자에게 통지해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에게 통지한 이후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이전과 동일한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하고 동일한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사업 중단으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이전할 경우에는 이로인한 가입자 손실을 보상토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이번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