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예방이 최선... 착오송금시 반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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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구리에 사는 이모(남)씨는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계획했다가 예약한 숙박업체로부터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씨는 송금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이체를 한 사실을 깨달았고 대응 방법을 몰라 결국 은행에 방문했다.

    이처럼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금융감독원은 6일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선의 다섯번째 주제로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반환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착오송금 예방 방법으로 송금과정에서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전자자금 이체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확인 받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자주 쓰는 계좌나 즐겨찾기 계좌를 활용할 수도 있다.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계좌정보를 이용해 정확하게 송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