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후판 210.5% 관세 부과, 사실상 수출길 막혀후판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 내년 1월18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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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승욱 기자

    미국이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예비 판정이 내려져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DOC)는 지난 7일 수입산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다행히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은 1% 미만의 미소마진(덤핑 관세가 2% 미만인 경우)을 판정받아 후판 수출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철강사들은 비록 예비 판정임에도 이같은 결정을 매우 반겼다. 냉연강판, 열연강판 등 판재류 주요 품목들이 폭탄 관세를 부과받아 대미 수출에 이미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후판마저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면 판재류 주요 품목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 팔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내년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기에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비판정에서는 다행히도 미소마진이 결정됐다"면서도 "미국이 최종판정에서 뒤짚은 사례들이 있기에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산 후판에는 210.5%의 높은 관세가 결정돼, 사실상 중국 철강사들의 대(對)미국 후판 수출길은 막혔다.

     

    아르셀로미탈, US스틸 등 미국 철강사들은 지난 4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브라질,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12개국 후판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요구했다. 따라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주장하며 미국 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에 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한국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철강사들이 낮은 가격대에 수출해 자국 시장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에 미소마진을 판정함에 따라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 판정은 내년 1월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후판 수입업자들은 중국산에 대해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상계관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