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대상 육아휴직 후 '근무지 변경 동의서' 받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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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육아휴직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자녀를 둔 직원들의 육아휴직 배려에 뒷전인 모습이다.

    육아휴직 후 다른 근무지로 가도 된다는 동의서를 써 내야해, 사내 '직장맘'들이 육아휴직을 맘껏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본은 모든 직원들이 육아휴직시 동의서를 써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우체국 지점에선 이 같은 동의서를 써내는 것으로 드러나 사내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최근 4년간 무려 60조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캠페인' 참여를 경제계 기업 CEO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또한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2020년까지 초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기관인 우본은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며 빈축을 사고있다.

    일부 우체국에서 육아휴직 후 다른 근무지로 가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어, 영유아 자녀를 둔 여직원들의 육아휴직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가를 내고 부재시 그 자리에 인원이 보충될 경우 복귀시 다른 지역본부에 갈 수도 있어, 여직원들이 눈치를 보고 육아휴직을 맘껏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우체국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에 비해 출산율이 두배 가량 높은 것은 사실이나, 사기업들과 시스템이 비슷해 육아휴직을 쓰는데 눈치가 보인다"며 "동의서를 써내기도해 휴가를 쓰는 것이 마치 대출을 받듯 큰 맘 먹고 행해야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어떨 땐 '내 아이가 축복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며 "우리 자녀들은 이런 사회에서 살지 않게끔 육아 관련 복지 정책들이 조속히 일반화 되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본 측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지는 않다"면서 "전국 조직이다 보니 일부 우체국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