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데일리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데일리


"제 1해운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간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촉발된 물류대란 사태 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이 6천억원을 지원하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라며 "중소화주들이나 갑자기 당하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고 저도 안타깝지만 살리기에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도 새롭게 한진해운 채권을 담보로 하는 지원방안이 한진그룹으로부터 나왔고 채권단과 함께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했다. 

유 부총리는 "다음달까지는 대체적으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에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1위, 세계 7위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로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선 한진해운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했다.

윤 의원은 "한진해운 등 대기업 오너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이 국민연금 부담 초래에 책임이 있다면 엄중이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했다.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지원했던 서별관회의가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국적사(한진해운)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느냐"고 비난했다. 

오는 26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적용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현행대로 가되 기타 공직자나 언론인은 시행시기를 2년 늦추자"고 제안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일반 국민들의 목적,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안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