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넘으면 다음해 세액공제 신청
  •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400만원 넘게 납입하더라도 다음 연말정산 때 추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공개했다.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는 관련 세법개정안이 시행된 2014년 5월 이후 납입분에 적용된다. 2015년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엔 당해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6년에 100만원을 이월 신청해 13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14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하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그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게 세금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