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사무처리 간소화, 비용절감 등 다양한 혜택
  • 교보생명은 국내 최초로 '표준형 DC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 '규약승인'에 이어 금융감독원 '계약서승인'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도입을 위해 하나의 표준화된 규약을 작성해 여러 사업장이 동일한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복수 사용자 DC제도를 말한다.

    이로써 시간과 비용 등의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뤄왔던 소규모 기업들이 교보생명의 표준형 DC 가입을 통해 손쉽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따른 사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 유지에 따른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별로 개별 규약을 맺고 해당 규약을 관할 노동관청에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화된 규약을 사전에 승인 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제도설계 및 규약승인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적립금 운용 및 관리에 따른 제반 수수료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돼 적립금 이 적을수록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 왔다. 하지만 표준형DC에 가입할 경우 복수의 기업을 동일한 단체로 인정해 적립금이 많아져 유리한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 수수료 절감 혜택을 기대 할 수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퇴직연금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보다 본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길홍 교보생명 퇴직연금마케팅팀장은 "이번 표준형 DC제도는 참여하는 사용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교보생명이 제공하는 가입자 를 위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 받을 수 있어 향후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자산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가장 먼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협약을 맺고 산하 300여 회원사들에게 '표준형 DC제도'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파트너인 ECCK의 크리스토퍼 하이더(Christoph Heider) 사무총장은 "독일에서 직접 경험한 선진제도가 한국에 소개되어 기대된다"며 "규모가 작아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에게 많은 경험과 신뢰성을 갖춘 교보생명의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각종 조합 및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표준형 DC를 추가로 준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