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부지에 안전성을 다루는 기술자문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의혹에 대해
    ▲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부지에 안전성을 다루는 기술자문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자가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단층을 특성을 파악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부지에 안전성을 다루는 기술자문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자가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단층을 특성을 파악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건설허가를 위한 부지안전성 평가 기술자문보고서 내용을 왜곡, 원자력기술안전원에 제출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웅상단층의 경우, 기술자문보고서는 50만년 이내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고 단층의 길이는 4k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했는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는 수십 미터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수원 측은 "기술자문보고서는 웅상단층이 법기단층과 연결이 될 경우 4km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자문결과에 따라 조사자가 전문가와 함께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수행해 웅상단층이 법기단층과 연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단층발견 지점 양측으로 연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십미터로 추정한 사항"이라고 했다. 

상천1단층 역시 웅상단층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단층발견 지점으로부터 수십미터내에 단층이 연장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부지안전성평가는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부지조사 및 평가기준에 맞춰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한 내용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