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체납액 8001억원, 법인 27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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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신규·고액 상습 체납자가 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국 17개 시·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아 새롭게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체납자가 지난달 말 기준 3만 643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2만9848명, 법인이 6585곳이다.

    체납액은 개인이 8001억원, 법인이 2744억원으로 총 1조745억원이다.

    이는 인구 60만명인 경기도 안양시의 올해 본예산(1조780억원)과 비슷하다.

    2006년부터 시작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당초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람만 공개했으나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체납자 신원을 밝히는 등 징수에 힘써도 징수가 어려워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체납자 중 아직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1만6162명으로 체납액은 2조866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