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업부, 측정조건 상이한 탓"
  • 2014년형 싼타페.ⓒ현대차
    ▲ 2014년형 싼타페.ⓒ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소비자들이 제기했던 '연비 과장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는 한모씨 등 189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싼타페 차량의 연비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현대차가 차량의 연비를 허위로 또는 과장해 표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14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가 싼타페 차량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3.2㎞로 측정됐다고 발표한 것을 기초로 소송을 냈다.


    국토부의 조사결과는 현대차가 싼타페(DM R2.0 2D)에 표기한 복합연비(14.4㎞/L)보다 8.3% 낮은 수치다.


    이에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은 자동차에 표시된 연비는 차량 구매에 중요한 요소로 과장된 연비로 손해를 봤다며 한 대당 41만4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표시한 복합연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리터당 14.3㎞와 거의 동일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제시한 연비의 허용 오차범위를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결과가 다른 것은 측정 조건과 방법이 다른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국토부 조사 결과만을 신뢰해 차량의 실제 연비가 과장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서도 "두 부처의 조사 조건이 달라 두 결과 모두 맞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