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화생명
    ▲ ⓒ한화생명
    한화생명이 최근 얼굴보장 보험을 출시한 가운데 치과 관련 병원 근로자의 가입에 제한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치과치료는 물론 안과 이비인후과질환 등의 수술비까지 보장하는 '스마일얼굴보장보험'을 출시한 가운데 치과 관련 병원 근로자의 가입을 차단했다.

    가입불가 대상은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이다. 간호사나 의료사무원 등 치과 관련 병원 종사자도 가입할 수 없도록 막아 놨다.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상품 가입을 제한했다는 게 한화생명 측의 설명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타사와 비슷하게 인수 기준을 설정했다"며 "보장성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주계약에서 충전치료자금, 크라운치료자금, 신경치료 자금, 틀니치료 자금 등 치과치료 관련 내용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 관련 병원 근로자가 역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치아보험 등 얼굴보장보험은 중소형 보험사에서 주로 판매해왔는데 이들 또한 가입 직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은 눈·코·귀 질환뿐 아니라 치과 치료까지 보장하는 '얼굴건강보험'을 판매 중이다. 현대라이프도 치과치료 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간호사 등에 대해서도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는 '이목구비 보장보험'에 대해 가입 불가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간호사 등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보험사들이 손해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언더라이팅(보험계약인수심사)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침해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계약 체결시 가입금액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인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